
#10; 모두 청소나 경비,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.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용역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을 봤을 때, "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"는 결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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